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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득세 납부와 종합소득세 세금 줄이는 TIP

절세노하우

by 경영팩토리 2016. 8. 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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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득세 납부와 종합소득세 세금 줄이는 TIP



카드 소득세 납부는 종합소득세는 물론,

부가세와 지방소득세 등 각종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그 중 사업자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세금 납부를 진행해야하는데 

카드소득세 납부 방법과 종합소득세 세금 줄이는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 카드 소득세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카드 소득세 납부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와 '카드로택스'에 접속하여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진행한다.

△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납부,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클릭한다.

△ 납부할 금액을 조회한후 정보를 입력, 카드 소득세 납부를 진행한다.



[카드로택스]


△ 카드로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절차를 진행한다.

△ 국세납부 메뉴의 조회납부를 클릭한다.

△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 카드 소득세 납부를 진행한다.





◆ 세금 줄이는 방법 [종합소득세]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다양한데 

그 중, 정부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합법적 방법인 

노란우산공제가 있다.


(노란우산공제가 무엇인가요?☜클릭)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6751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 사업자 등록을 소지한 사업자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 5~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월납입액을 선택하여 납입한다.

△ 납입금액 전액은 정부시행령으로 연복리 이자를 적용 받는다.

△월 25만원 씩 납입시 최대 125만원의 절세효과를 받을 수 있다.

△ 종합소득세 신고시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는 조세특례법이 적용되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보다 높은 소득공제를 추가로 챙길 수 있기때문에

기존에 이미 연금저축에 가입된 사업자라도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가입 TIP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임대사업자,공동사업자,간이과세자,법인대표자,프리랜서 등

다양한 업종의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카드 매출이 많은 식당이나, 병의원, 의류판매업 등 각종 유통업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많거나 현금영수증 발행이 많은 업종에게 유리하다.


또한 직원없이 혼자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사업자도 

이제 막 창업을 시작한 새내기 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가입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6751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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