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농협 예금자 1700만만명, 농협 비과세 예금 혜택 사라지나

카테고리 없음

by 경영팩토리 2018. 8. 1. 09:30

본문

반응형

농협 예금자 1700만만명, 농협 비과세 예금 혜택 사라지나



농협 비과세 예금 혜택이 줄어든다. 농협 예금자 1700만명은 예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아왔다. 이는 1976년부터 지난 40여년간 계속된 혜택이다.


농협 예금자 1700만명은, 연간 약 7천억원에 세금 혜택을 받아왔다. 농협 비과세 혜택은 준조합으로 가입하면, 예금 3천만원에 대해 이자소득세 14%을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준조합원 가입에는 가입비 만원 이외에 별다른 자격이 없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세법 개정으로 농협 비과세 예금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버 개정으로, 부분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방침을 밝혔다.



따라서 농협 비과세예금 혜택이 내년부터는 조합원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다. 준조합원 농협 예금자 1700만 명은 내년에는 5%, 이후에는 9%씩 세금을 내야한다. 중상위측의 절세 수단으로 농협 비과세예금이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일반적으로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14%인 것을 고려하면 여전히 비교적 저렴한 세율을 적용받는다.


한편, 조합원이나 회원에 대해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조합원은 2021년 말까지 지금과 마찬가지로 예탁금은 3천만 원까지, 출자금은 1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기재부는 비과세 연장에 대해 통상 농어민의 소득 수준이 낮은 점이나 상호금융기관의 경영여건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2869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저작권자 ⓒ http://biztech.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