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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연장, 카드매출 사업자 필수체크사항은?

절세노하우

by 경영팩토리 2016. 9. 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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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연장, 카드매출 사업자 필수체크사항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관련하여

지난 7월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예정이었던 적용기한을

2019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연장으로

소비자의 카드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제수단을 카드로 하는 소비성향이 증가할 수록

당연히 사업자들은 카드매출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렇듯 카드매출이 늘어나는 업종일수록

과세의 부담을 덜어낼 절세법을 필수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연장으로

앞으로 계속 카드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폭탄을 피할수있는

대비책이 필요하다.



■ 카드매출이 많은 업종들 ■



지금까지 소비자들의 카드 사용량이 많은 업종으로는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등의 음식점이나

남성의류, 여성의류, 속옷, 패션 잡화 등 의류 판매업

통신기기 및 자동차 용품 판매업,

전자상 거래 온라인 쇼핑몰, 

헤어샵, 네일, 찜질방,

카페, 베이커리, 디저트 전문 점 등이 있다.


이러한 업종들 외에도

간편 결제를 선호하는 소비심리 때문에

많은 업종들의 카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 카드매출이 많은 업종들의 세금폭탄 대비책 ■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연장 및

결제 간소화 등의 이유로 카드매출이 늘어나는 업종들은

세금폭탄을 위한 대비책이 필요한데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많이 챙기는 것이 그 방법이다.


[출처 ⓒ 국세청 홈텍스 소득공제 항목]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챙기는 것 처럼

사업자 역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챙길 수 있는데,

사업자의 소득공제 항목 중

매년 300만원까지 챙길 수 있는

제일 높은 소득공제 항목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 있다.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챙기는 법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사업자들 사이에서 '노란우산공제'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의 사업자지원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카드매출업종 소득공제 바로가기)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등록을 소지한 사업자라면

1인사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도

창업즉시 가입 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의 세액공제와 별도의

높은 소득공제를 챙길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받은 소득공제 내역은

국세청이 발송하는 소득세신고 안내문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항목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자 지원 혜택은? ■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게 되는데

월 납입액은 5~100만원 사이에서

1만원 단위로 사업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절세효과 예시표]



이렇게 달달이 납입하는 금액은

정부시행령으로 연복리이자가 적용되어

사업주의 목돈마련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매월 25만원을 납입시 최대 125만원이 절세효과도 볼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사업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니만큼

사업위기시 압류로부터 법적수급권 100% 보호,

가입후 2년까지 사업자상해보험 무료가입 전액지원,

납입기간 12개월 이상 저리대출 등

다양한 사업자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높은 소득공제와 절세

사업자 지원 혜택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에서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방문없이 간편 가입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http://biztech.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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