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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운영자금, 시중은행에서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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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영팩토리 2018. 11. 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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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운영자금, 시중은행에서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소상공인 운영자금 융통 시 시중은행이나 정책자금을 알아보지만,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대부업에 손을 대면 고금리로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어 오히려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은 대출이 부결날 경우를 대비해 비상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경기가 어려울 때 언제든지 확보해 둔 비상 자금을 소상공인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면 되니까 말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얼어붙은 소비 심리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창업 후 5년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소상공인은 전체의 20%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면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소상공인 운영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비영리성 공적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저축성으로 가입하여 비상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도와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즉시 대출로 활용하길 바란다면 가입을 추천하지 않는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불경기를 대비하고자 안전책으로 자금을 융통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적극 추천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장 자금 조달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매달 납입하게 된다. 매달 쌓인 금액은 소정의 이자가 가산되고, 담보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 10배, 없을 경우에는 최대 3배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추가 지원된 금액을 상환할 때는 중도 상환수수료가 전혀 없으며, 최장 5년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또 상황이 악화돼 중도에 해지를 하더라도 원금 손실 없이 전액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까지 겸비하고 있다.


▶ 소상공인 운영자금 융통 방법,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제도 활용 안내 (바로 가기)

▶ 연금저축과는 별도로 소득공제,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방법 (바로 가기)



가입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 모두다. 어떤 사업자든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업종,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제도 체계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출은 부도어음, 어음(전자어음) 가계수표 현금화, 단기긴급운영자금 등으로 이 세 가지가 필요할 시 언제든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활용해 사업장을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5305)로 문의하면 제도 안내 및 가입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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