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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계산기, 연말정산 확실하게 준비하는 TIP

절세노하우

by 경영팩토리 2018. 11.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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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계산기, 연말정산 확실하게 준비하는 TIP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소득공제 계산기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았을 때 세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계산기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소득공제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다.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은 모두에게 월급처럼 다가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앞서 확실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홈택스를 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소득공제 계산기를 통해 예상 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하려면 홈택스에 먼저 접속하고 우측 상단의 모의계산을 클릭한다. 그다음 연말정산 자동 계산 메뉴로 접속하고 급여, 예상세액, 공제 항목 등을 차례대로 기입한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한편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가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 기간 또는 연말정산 기간에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다.



소상공인 퇴직금 마련 제도,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세제혜택을, 사업 종료 후에는 퇴직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자사회보호안전망 제도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세부담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도록 여러 방향에서 지원하고자 등장한 노란우산공제는 영세 사업자의 35%가 가입돼 있을 정도로, 많은 사업자들이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 누적 가입자 수는 2017년 113만 2,000여 명에서 2018년 11월 9일을 기준으로 136만 명으로 증가했다. 연간 가입자 수는 2015년과 2016년 각각 19만여 명에서 2017년 25만 명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는 26만여 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사업자를 도모하는 노란우산공제는 근로 소득자와는 다르게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이 퇴직금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을 매달 적금처럼 납입하게 된다.



매달 쌓인 금액은 압류에서 법적으로 보호되고,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받아 추후 생활 안정금이나 사업 재기금으로 활용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어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 기간에,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


▶ 소득공제 계산기,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바로 가기)

▶ 정부출연금 재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자금 융통 (바로 가기)



단,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상이하여 종합소득세에 소득공제가 되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연봉이 4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500만 원, 4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300만 원,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 법인은 연봉이 4천만 원 이하면 500만 원, 4천 이상 7천 미만은 300만 원, 7천 이상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법이 개정되면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가능하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만약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월 100만 원씩 10년을 납입했을 경우, 폐업 후 실 지급액은 1억 3,417만 원으로, 소득공제 금액은 792만 원에 달한다.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서울, 울산, 경남, 광주, 제주 지자체에서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희망장려금은 연 매출액 2억 원 이하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달에 1만 원씩 1년 동안 추가 적립해 주는 제도로, 사업자의 계좌로 송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제금에 12만 원이 추가로 적립되는 것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궁금한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53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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