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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대상과 세율을 알아보는 법은?

절세노하우

by 경영팩토리 2016. 9. 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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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대상과 세율을 알아보는 법은?




종합부동산세란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에게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주택 및 토지 소유자들에게 적용된다. 단, 전용면적 등 요건이 갖춰진 임대주택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비과세 대상이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1인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9억원을 추과하는 경우와 다주택자는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과 토지 등 과세 유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과세표준에 따른 초과누진 종합부동산 세율도 적용하고 있다. 아래 표를 보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알 수있다.  


 과세대상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세율 

 주택

6억원 ↓

0.5%

6억원 ~ 12억원

0.75% 

12억원 ~ 50억원

1% 

50억원 ~ 94억원

1.5% 

94억원 ↑

2% 

 토지(종합합산과세대상)

15억원 ↓ 

0.75% 

 15억원 ~ 45억원

1.5% 

 45억원 ↑

2% 

 토지(별도합산과세대상)

200억원 ↓  

0.5% 

200억원 ~ 400억원 

0.6% 

 400억원 ↑ 

0.7%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명의가 단독이냐 공동이냐에 따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예를들어 부부 공동명의는 종합부동산세 절감에 도움을 준다. 공시가격도 각각으로 분산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절감 및 제외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것은 본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서 였으나, 과표상승에 따라 매년 세수가 급증하고, 세수확보 수단으로 전력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평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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