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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액공제와 더불어 챙기면 좋은 제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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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영팩토리 2018. 6. 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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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액공제와 더불어 챙기면 좋은 제도로는?



종합소득세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최종 납부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형태로 이뤄진다. 반면 소득공제는 세율 적용전에 공제가 이뤄진다는 차이가 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별도 사항으로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세금폭탄 예방을 위해 공제 혜택을 원하는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세액공제와 함께 별도로 소득공제 제도를 마련해두면 세금 다이어트에 유리하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와 같이 가입하면 대표적인 공제제도로는 노란우산 공제가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는 정부가 제공하는 항목중 최대 수준의 혜택이다. 특히 소득공제는 과세 표준 자체를 낮추고, 세율을 하락시켜 효과적인 절세 방안이 된다.


◈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가입자라면 노란우산공제(클릭)

◈ 기업자금활용위한 중소기업공제기금 (클릭)


노란우산공제는 정부 공인 소득공제항목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이름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종합소득세 기간에 발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자들이 월마다 일정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제혜택 이외에도 목돈 마련 등에도 유리하다. 노란우산공제는 퇴직, 폐업, 노령, 부상 등 지금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납부금을 지급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을 목표로 한다.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경우 퇴직금이나, 노후자금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사업자 등록증만 있다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인대표자, 법인대표자, 공동대표, 프리랜서, 임대사업자 등 대부분의 사업자가 가능하다는 것이 노란우산공제의 장점이다.




또한 카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세금 계산서 발행이 많은 업종의 경우 더욱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고려해봐야한다. 미용실, 학원, 편의점, 안경점.가구점,서점, 음식점, 프랜차이즈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필수제도다.


납부금의 경우 월 5만원부터 월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설정이 가능하다. 사업의 상황에 따라 금액조절이 가능하다. 또한 납부 시기 역시 월납, 분기납등으로 선택이 가능해 편리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별도의 절차나 서류제출 과정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간편절세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와 함께 공제혜택을 챙길 수 있는 제도로 노란우산공제에 관심있는 사업자라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53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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