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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지정차로 개정, 지정차로단속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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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영팩토리 2018. 6. 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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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지정차로 개정, 지정차로단속 규정은?



고속도로 지정차로 개정이 6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그동안 너무 복잡하여, 운전자가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따라 고속도로 지정차로 개정 및 단순화로 도로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바뀐다.  간소화된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따르면, 왼쪽차로와 오른쪽 차로로 단순화하게 된다. 다만 홀수 차선의 도로인 경우, 중간차선은 오른쪽 차로에 해당된다.  운전자는 간소회된 왼쪽 오른쪽 차로 중 본인 차량이 어디에 포함되는지만 알면 주행 가능한 차로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왼쪽차로의 경우 승용, 경형,소형, 중형, 승합차 등이 통행 가능하고 오른쪽 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고속도로의 경우, 정체등의 이유로 시속 80km 이상 통행이 어려운 경우 추월 차선으로 비워둬야했던 1차로의 주행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피서철, 교통체증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정차로단속이 시행돼, 위반시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될 전망이다. 지정차로 단속에는 신호위반이나 과속 단속과 마찬가지로, 공익신고와 단속카메라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개정에따라, 지청차로 단속으로 벌점 10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 개정된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숙지하여 안전한 도로 운전문화를 조성하고, 교통체증 해소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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