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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 받는방법, 할인 방법 세 가지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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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영팩토리 2018. 12. 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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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 받는방법, 할인 방법 세 가지 팁



전자어음 받는방법은 곧 전자어음 할인 방법이다. 전자어음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종이 어음과는 달리 전자적으로 어음을 발행하는 것을 전자어음이라고 한다. 전자어음은 전자어음관리기관(금융결제원)에 전자적으로 등록된 약속한 어음이다.


전자어음의 만기는 발행일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백지어음은 전자어음으로 발행할 수 없다. 발행인이 제1항의 전자어음에 공인전자서명을 한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것으로 본다.



전자어음 받는방법, 할인 방법은 총 세 가지로 간추릴 수 있다.


첫 번째는 은행 할인이다. 그러나 은행은 심사가 까다로워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많고, 과정이 복잡하며 담보 등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자금이 급한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 시중 할인도 가능하다. 할인 과정이 매우 쉽고 신용이나 재무 상태의 심사가 없으며 한도가 높은 편이지만, 은행보다 할인수수료가 높아 부담이 된다는 게 단점이다.


마지막은 P2P 할인이다. 할인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서 편리하며, 발행인의 재무 상태를 심사하기 때문에 차입자의 재무 상태와는 관련이 없다. 할인수수료는 은행보다 높고, 시중할인보다는 낮은 중간 정도의 수수료다.



한편 저축성으로 가입하여 전자어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이 자금난을 겪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비영리성 공적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하고 있다.


사업장의 자금 조달 및 연쇄 도산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일반적인 대출처럼 즉시 대출이 아닌 저축성 대출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매달 납입해야 한다.



4회 납입 후부터 부도어음, 어음(전자어음) 가계수표 현금화, 단기긴급운영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대출 신청 시 추가 자금이 지원되는데, 담보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 10배, 담보가 없을 경우에는 최대 3배까지 추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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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제도인 만큼 지금 당장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가 가입하는 것보다 만약을 대비하여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중도에 해지를 하더라도 원금 손실 없이 전액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의 타격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특징이다.


이러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등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가 가입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제도 안내 및 가입 상담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5305)를 통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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