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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란? 3.3% 세율이 도대체 뭘까?

요즘경제&요즘세상

by 경영팩토리 2018. 12. 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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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란? 3.3% 세율이 도대체 뭘까?



원천징수란 무엇일까?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금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입장에서 지급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신고하여 내주는 제도를 말한다.


프리랜서를 예로 들면 쉽다. 특정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개별적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가 업체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때 급여를 지급하는 업체는 프리랜서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납부해 준다. 이때 세율은 3.3%로, 이에 따라 프리랜서는 3.3%의 세금을 제한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이때 납세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한다.



원천징수란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납세 의무자가 개별적으로 세금을 계산해 직접 내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함이다.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크게 개인소듟자와 법인으로 나뉜다. 소득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이자소득,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봉급상여금 등 갑종 근소로득, 퇴직급여 등 갑종퇴직소득, 예금·채권 등 이자소득, 주식배당 등 배당소득,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소득, 변호사, 연예인 등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자유 직업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이다.


이러한 원천징수 대상은 원천징수 후 급여를 받게 되고, 원천징수 금액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인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를 해야 한다. 단, 모든 원천징수 대상자가 환급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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