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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희망타운 2022년까지 15만 가구 공급, 자격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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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영팩토리 2018. 12. 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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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희망타운 2022년까지 15만 가구 공급, 자격요건은?


신혼부부 희망타운은 시세보다 20~30%가량 저렴한 주택으로,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27일부터 서울과 가까운 위례신도시와 경기 평택 고덕지구에 짓는 신혼부부 희망타운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혼부부 희망타운 공급 물량은 당초 계획보다 5만 가구 늘려 2022년까지 15만 가구를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서울 양원(405가구), 수서역세권(635가구)과 경기 화성 동탄(1171가구), 고양 지축(750가구), 남양주 별내(383가구), 하남 감일(510가구) 등에서 신혼부부 희망타운을 공급한다. 2020년에는 서울 고덕 강일(3538가구)와 경기 과천 지식(545가구), 수원 당수(911가구), 의왕 고천(899가구) 일대에 신혼부부 희망타운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러한 신혼부부 희망타운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결혼 7년 이내이면서 무주택 신혼부부이거나 예비부부여야 한다. 맞벌이 부부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30% 이하(2017년 3인 이하 가족 기준 월 650만 원), 외벌이 부부는 120%(월 6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2억 5,060만 원 이상이면 안 되고,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도 신혼부부 희망타운에 입주할 수 있다.


정부는 신혼부부 희망타운 시세차익 환수 방안을 마련했다. '로또 아파트'로 불릴 정도로 분양가가 낮아 당첨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을 안겨준다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2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시세차익을 일부 환수하기로 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집을 팔거나 대출을 상환할 때 마각 가격이나 시세이세 최초 분양가를 뺀 금액을 집 주인과 주택도시기금이 나눠 갖는 구조다. 연 1.3% 고정 금리로, 최장 30년 간 집값의 최대 70%(한도 4억 원)까지 빌려준다. 신혼부부 희망타운은 대출 기간, 자녀 수에 따라 차익의 10~50%를 내야 한다. 전매제한 기간은 최장 8년이며, 5년 간 의무 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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