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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정세법 발표, 추가 소득공제 제도 소개

절세노하우

by 경영팩토리 2018. 12. 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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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정세법 발표, 추가 소득공제 제도 소개



지난 9일, 개정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개정세법에는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9년 개정세법에 따르면 소득세법의 경우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필요경비율이 하향됐다. 이에 따라 등록자는 60%, 미등록자는 50%를 부과받는다. 적격 P2P 투자 이자 소득의 원천징수세율도 일반 예금의 이자 소득과 같은 수준인 14%로 인하했다. 단, 2020년부터 1년 동안 한시적 시행이다.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 3억 원 초과분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됐다. 이로 인해 기존 20%에서 5%p 상승한 25%로 결정되었다. 시행 시기는 1년 유예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세법의 종합부동산세법은 9·13 부동산 대책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을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300%에서 200%로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 시 50%로 상향했다. 단, 고령자 세액공제와 함께 최대 70% 내에서 가능하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위기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을 상향 조정했다.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가속상각(감가상각기간 1/2로 단축) 적용 대상 재산을 일반 사업용 자산으로 확대하고, 상호금융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조합원, 화원, 준조합원에 대해 2년 연장한다.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고 농·어촌 주택 등을 취득할 경우 중과 세율 적용이 배제된다. 또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특례를 8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 임대 시 70%로 유지한다.




전체 소상공인의 30%가량이 가입되어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제도로,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는 사회보호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 정책을 지원하여 사업자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한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상이하다.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임대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을 기준으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연봉)이 4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500만 원, 4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300만 원, 1억 원 이상은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4천만 원 이하는 500만 원, 4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미만은 300만 원, 7천만 원 이상부터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단, 임대사업자는 올해 안으로 가입한 사업자에 한해서만 매년 소득공제 가능하다.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임대사업자가 소득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세법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반발이 거세지면서 2018년 안으로 가입한 임대사업자와 기존부터 가입되어 있던 임대사업자는 매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임대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지원 정책 (바로 가기)

▶ 정부 출연금 재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자금 융통 (바로 가기)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외에도 다양한 사업자 정책을 지원한다. 저축성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게 되는데, 매달 적립된 금액 전액이 압류에서 보호된다. 또 연 복리 이자율(폐업 기준 2.7%)이 가산되어 사업 종료 후 생활 안정금 또는 사업 재기금으로 활용하기 용이하다.



운영 자금 필요 시에는 저리 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된 사업자라면 우대를 적용받는다.



아울러 서울, 울산, 경남, 광주, 제주 지역 지자체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희망장려금을 실시하고 있다. 희망장려금은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연 매출액 2억 원 이하의 사업자에게 한 달에 1만 원씩 12개월 동안 추가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 12만 원은 사업자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공제금에 추가로 쌓이는 것이다.


이외에도 노란우산공제는 택배, 레저, 여행, 장례, 의료 등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궁금한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53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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