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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사업자·프리랜서 신규장려금 지원받는TIP

절세노하우

by 경영팩토리 2022. 3. 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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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예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프리랜서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활안전망을 구축하기위해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저축성 공제제도이다.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가 폐업이나 노령 시 생활안정 및 사업을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고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가입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공동대표자이다. 예외적으로 원천징수 영수증 2개월 연속 발급이 가능한 프리랜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업종, 업력에 관계없이 소득이 없는 신규 사업자도 가입 가능하다.

 

▶사업자 가입가능 업종 예시

광고기획 대행업, 농산물체험활동업, 레미콘업, 굴삭기업, 중장비업, 산후조리원, 카페, 휴게음식점업, 미용실, 네일, 통신판매업, IT업, 전자상거래업, 공방, 건물관리업, 컴퓨터제조업, 제조업, 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소사장제, 도장공사업, 육가공업, 헬스, 스포츠업, 세탁업, 주차장업, 주유소, 교습소, 학원, 교육서비스업, 병원, 보건업, 운수업, 화물운송업, 개인택시, 편의점, 특수화물업, 요식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있는 사업자라면 모든 업종이 가입가능하다.

 

▶프리랜서 가입가능 업종 예시

건축가, 관리매니저, 컨설팅, 편집외주용역, 디자인프리랜서, 컴퓨터프로그래머, 기술제공용역, 텔레마케터, 각종 딜러, 현장공사, 번역가, 헤드헌터, 분양, 심리상담사, 언어치료사, 헬스트레이너,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검진간호사, 요양보호사, 아동지도사, 상담사, 지입차, 영업, 보험설계, 중개, 건축인력, 운동선수, 강사, 건설중기, 아동지도사, 미용사, 학원강사, 방과후교사, 학습지도사, 학습지교사, 각종 딜러, 골프장 캐디 등 3.3% 원천징수 영수증 2개월 연속발급이 가능프리랜서

 

노란우산공제는 적금처럼 가입해 매월 적립하는 저축성 제도이다. 가입 사업자가 매월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5만 원 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월 납입금은 가입 사업자의 경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증액 및 감액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부금한 공제금은 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정식 명칭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이며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자를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고 과세표준에 따라 상이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는 해당 과세표준의 최대 소득공제 한도를 확인하고 한도액 이상을 납입해야 다음해 소득세 신고 시 한도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한도만큼 부금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가입 사업자의 경영에 따라 절세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만큼 부금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면 된다.

 

소상공인 저축과 절세 도와주는 노란우산공제

▶ 노란우산공제 가입전 상세내용 바로 문의하려면? (클릭)

 

본래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가입 사업자가 적립한 부금액 전액은 별도 사업비 차감 없이 2.7% 연 복리 이자가 적용된다. 단순히 원금에 이자가 붙는 단리이자가 아닌 원금에 이자가 붙은 금액에 이자가 붙는 복리이자로 오랫동안 가입을 유지한 사업자는 더 큰 이자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9조에 따라 노란우산공제에 부금한 공제금 전액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최소한의 생활자금과 사업재기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고 가입장려금을 지급하고있다. 이는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한 사업자의 사업체가 위치한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의 예산계획에 따라 지원 금액, 대상, 기간 등이 상이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해당 지자체의 예산 소진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업장 경영자금조달 가능한 정부지원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방법 바로가기 (클릭)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가입 사업체의 도산을 방지하고 경영안정을 위해 시행된 비영리성 저축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 108조에 근거해 1984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3년, 4년, 5년 중 가입기간을 선택한 후 월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10만 원 단위로 설정해 매달 납입하면 된다. 이때 납입한 부금액은 추후 자금난 발생 시 한도의 기준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총 3가지의 자금조달활용 종류가 있으며, 보증이나 담보없이 기금에 4회차 이상 납부한 가입 사업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아까 말했듯이 자금조달의 한도는 가입 사업체의 부금잔액을 기준으로 최대 n배 이내 추가지원된다. 기금 자금조달은 이용횟수에 제한이 없어 필요할 때 신청해서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되어 부담없이 상환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자금조달을 이용하는 지역 소재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자를 지원해주는 이차보전사업을 진행중이다. 이차보전사업을 신청한 가입 사업체는 대출 금리의 1.0~3.0%p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중소기업공제기금은 모두 정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담당하고있는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가 중소기업공제기금에도 가입한다면 자금조달을 신청할 때마다 금리가 할인되어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대상, 개인사업자 법인 대출종류 & 이자 지원사업 혜택은?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있는 사업체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지난 198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영리성 저축제도이다. 저축의 목적은 자금난 예방으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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