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는 사업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200만원 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적용받아 볼 수 있다.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주의 폐업 시에 퇴직금 목적의 목돈을 마련하는 것을 돕는 공적 목적의 공제제도로 가입 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 연간 최대 500만원도 받아 볼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가 정해지는 기준은 가입자의 사업 소득금액으로 다음과 같다.
◎사업 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의 개인 또는 법인은 최대 500만원
◎사업 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개인은 최대 300만원
◎사업 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의 법인은 최대 300만원
◎사업 소득금액 1억원 초과의 개인은 최대 200만원
단,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소득공제받을 수 없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뿐만 아니라 가입 시 납입하는 공제금의 경우 압류로부터 법적 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입하는 부금의 전액에 연 복리 2.7%가 적용된다. 또 납부연체가 없다면 납부부금 내에서 의료(최대 1천만원/1년), 재해(최대 2천만원/2년)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처럼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이다. 믿을 수 있는 공적제도인 노란우산공제에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도 만나볼 수 있다.
▲휴양 시설 지원 : 소노, 한화, 롯데, 호반 등(일반가의 최대 50%)
▲영화관람 지원 (연 20,000명 /1인 2매)
▲가족사진 지원 (연 5,000명 /10만원)
▲건강검진 비용 할인 지원
▲경영상담 지원 (법률, 법무, 노무, 세무회계, 지식재산, 관세, 경영컨설팅, 한방건강)
▲웨딩홀 비용 할인
▲상조서비스 할인
▲단체상해보험(월부금액 최고 150배 / 가입일로부터 2년간)
또한 노란우산 가입 시 지자체별 가입 장려금을 1년간 받아볼 수 있으며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를 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은 청약서를 작성하고 1회분의 부금을 납입하면 된다. 가입 후 공제금 지급사유(폐업, 가입자의 사망, 법인대표자의 질병·부상의 퇴임, 가입기간 10년 경과&만 60세 이상의 지급청구) 외의 중도해지 시에는 납입원금 손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 가입서류로는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확인 서류가 필요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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