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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 모든 업종 자금지원제도 필수체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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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영팩토리 2023. 3. 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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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은 사업장이 어려울 때를 대비한 저축성 비영리지원제도로 자금준비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중소기업지원제도이다.

 

일반적인 은행에서 받는 자금과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지 간단한 Q&A 형태로 쉽게 알아보자.

 

Q. 중소기업 공제기금의 가입자격은 무엇을 충족해야 가능할까?

A. 유흥업과 도박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창업즉시 가입가능하다.

 

Q. 정부에서 대출이자가 일부 지원된다는데 사실일까? 지원된다면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A.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 가입 후 받는 대출에 정부 지자체 이자지원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1~2%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Q. 공제기금 가입 후 받는 대출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데 사실일까?

 A.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 대출 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언제든지 얼마든지 상환해도 0원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 상세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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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금활용 대출한도는 얼마까지 가능할지, 지불하는 대출 이자를 경비처리 가능하다는데 사실일까?

A. 공제기금의 자금활용 한도는 무보증일시 총납입액의 최대 3배까지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면 최대 10배까지도 활용 가능하며 대출 이자는 전액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Q.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은 만기일 도래 시 이자가산지급 된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 걸까?

A. 이자가산은 1차와 2차 이자로 나눠지는데 먼저 만기일(납부종료 1개월 도래) 후 원금 100%+ 연 1.5%의 이자지급받을 수 있다. 2차는 만기 후에 계속 유지 시 3개월마다 분기별로 장려금을 연 1.7%로 계좌 지급받을 수 있다.

 

Q.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 가입하고 만기 전에 중도해지 한다면 이미 납입하고 있던 공제기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A. 언제든지 중도해지하더라도 중소기업 중앙회 공제기금은 100% 원금 전액환급받을 수 있으며 기간별 소정이 자가산 지급된다.

 

Q. 공제기금 가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금활용 대출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A. 긴급자금대출, 어음 가계수표대출, 부도어음대출 등의 모든 운영자금 및 경영안전자금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류 없이 즉시 송금대출 가능한 원클릭대출도 받아 볼 수 있다.

 

Q. 공제기금으로 받는 대출도 만기 시 상환 연장이 가능할까?

A. 공제기금 대출도 최장 3년 상환연장이 가능하며 중소기업중앙회로 만기연장 신청하면 된다.

 

한편 자금활용대출 시에 중소기업 중앙회 노란우산공제와 같이 가입하고 있다면 매번 이자할인우대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노란우산공제 또한 공적제도 이며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로 절세효과까지 받아볼 수 있으면서 폐업 시에 연복리 이자가 붙은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사업주의 퇴직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양한 복지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음으로 가입대상인 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공제기금과 함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노란우산공제 상세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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