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정보

정부지원사업 외의 비상 자금 마련 제도는?

경영팩토리 2018. 6. 7. 09:00
반응형

정부지원사업 외의 비상 자금 마련 제도는?



정부지원사업은 명칭 그대로 정부가 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기업에 있어서 자금은 필수인데, 정부지원사업으로 도움을 받으면 안전하게 경영을 할 수 있어 사업자들은 정부지원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들이 늘어나면서, 그에 알맞는 정부지원사업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몇 백 개가 넘는 정부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에 충족하지 못해 부결 처리되는 기업들도 수두룩하다. 첫 번째로 은행에서 시도를 해 보고, 두 번째로 정부지원사업에 관심을 갖는 게 일반적이다. 정부지원사업에서도 부결을 당하면 사업장에 큰 타격이 올지도 모른다.



자칫 잘못하면 도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공제기금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사업자 비상 자금 마련 제도로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자들도 가입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서 운용·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며 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마련하는 체계로 구축돼 있어 믿을 수 있다.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원금 손실 없이 전액 돌려받는다.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으로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납입하면 된다. 담보에 따라서 최소 3배~최대 10배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며, 활용도가 뛰어나다. 긴급단기운영자금, 전자어음, 부도어음, 외상매출금 등 자금난을 겪을 수 있는 항목들을 해결할 수 있다.



정부지원사업 신청 자격에 미달하는 사업자라도 가입이 가능한 중소기업공제기금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5305)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http://biztech.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