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외의 비상 자금 마련 제도는?
정부지원사업 외의 비상 자금 마련 제도는?
정부지원사업은 명칭 그대로 정부가 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기업에 있어서 자금은 필수인데, 정부지원사업으로 도움을 받으면 안전하게 경영을 할 수 있어 사업자들은 정부지원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들이 늘어나면서, 그에 알맞는 정부지원사업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몇 백 개가 넘는 정부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에 충족하지 못해 부결 처리되는 기업들도 수두룩하다. 첫 번째로 은행에서 시도를 해 보고, 두 번째로 정부지원사업에 관심을 갖는 게 일반적이다. 정부지원사업에서도 부결을 당하면 사업장에 큰 타격이 올지도 모른다.
자칫 잘못하면 도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공제기금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사업자 비상 자금 마련 제도로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자들도 가입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서 운용·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며 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마련하는 체계로 구축돼 있어 믿을 수 있다.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원금 손실 없이 전액 돌려받는다.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으로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납입하면 된다. 담보에 따라서 최소 3배~최대 10배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며, 활용도가 뛰어나다. 긴급단기운영자금, 전자어음, 부도어음, 외상매출금 등 자금난을 겪을 수 있는 항목들을 해결할 수 있다.
정부지원사업 신청 자격에 미달하는 사업자라도 가입이 가능한 중소기업공제기금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53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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