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일, 조기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일, 조기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일은 통상 부가세를 신고하고 다음 달 말이다. 환급일에 부가세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세를 먼저 신고하고, 국셏어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2기 확정 신고가 다가오고 있다. 부가가치세 2기 확정 신고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하게 된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딱 한 번만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가 처음이며, 일반과세자는 2회 신고하므로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가 두 번째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5일이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일에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부가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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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2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