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내년 2월 시행
미세먼지 특별법 내년 2월 시행 (출처 ⓒ KBS) 미세먼지 특별법은 고농도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법으로, 오늘(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그간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시행 중이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제한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가동 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지설의 효율 개선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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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7.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