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조달방법, 소상공인도 지원받는 경영안정정책 지원제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사업자금 조달방법에 어려움을 겪는 신규 사업자, 저신용 사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자들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통해 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지난 198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영리성 저축제도이다. 혹시 모를 자금난을 미리 대비해 기금에 저금을 해두고, 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로 추가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자가 납입하는 부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가입 사업체의 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라면 가입가능하다. 가령 상품중개업, 영어교습소, 공부방, 컴퓨터제조, 일식, 중식, 한식, 택배업, 자동차매매업, 미디어서비스업, 기계설비업, 폐기물수집 운반업, 인테리어, 피아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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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8.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