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과세표준 낮추는 정부 제도
소득세율, 과세표준 낮추는 정부 제도 소득세율은 소득세를 산출하기 전 과세 구간에 따라 적용하는 세율을 말한다. 소득세율은 세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득세율이 개정되면 그에 따른 소득세율을 확인하고, 절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소득세는 크게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눌 수 있다.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로 부과되며, 개인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로 부과된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따로 확인을 해야 한다. 2018년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1,080,000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220,000 8,800만 원..
절세노하우
2018. 8. 2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