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오늘부터 범칙금 내야 한다
자전거 음주운전, 오늘부터 범칙금 내야 한다 (출처 ⓒ SBS) 자전거 음주운전 시 범칙금을 받게 된다. 오늘(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면서 음주 후 자전거를 운전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자전거 동아리나 취미로 자전거를 타면서 같이 자전거를 타러 온 사람들과 함께 가볍게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음주 후에 자전거를 타면 큰 사고로 번지기 쉽다. 이러한 이유로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한다. 자전거 음주운전 기준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로, 이를 넘으면 범칙금 3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출처 ⓒ SBS)만약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고도 단속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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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28.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