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최고 세율 3.2%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최고 세율 3.2%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강화되었다. 정부는 전날(13일) 종부세를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여덟 번째 발표되는 것으로, 기존 부동산 대책보다 강력한 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0.1%p~1.2%p까지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조정대상지역은 최대 3.2%까지 세율을 적용받는다. 뿐만 아니라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도 높은 세율을 부과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 등을 말한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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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4.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