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 대상, 납부기한과 세금절약법
종부세 과세 대상, 납부기한과 세금절약법 종부세 과세 대상, 즉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대상자로 국세청이 종부세 과세 대상자에게 납부관련 고지서를 발송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부동산을 과도하게 보유한 자에게 과세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은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한다. 또한 국세청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종부세 과세 대상자일 경우 자진신고 납부도 가능하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주택과, 토지 소유로 나뉘는데 주택부속 토지를 포함하여 공시가격 합이 6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대상자와, 종합합산 토지의 공시가격이 5억을 초과하거나 별도 합산의 토지 가격이 80억을 초..
절세노하우
2016. 9. 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