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공공후견제도 오는 20일부터 시행, 후견인은?
치매공공후견제도 오는 20일부터 시행, 후견인은? 치매공공후견제도가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치매공공후견제도가 시행된다는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앙니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치매로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된 노인이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장이 후견인을 물색해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이후 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치매공공후견제도에 따르면 치매공공후견인은 민법상 후견인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복지부 장관의 지정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개인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법인도 후견이 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베이이부머 전문직 퇴직 어르신이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는 모델을 만들겠다며, 치매공공후견제도가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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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2.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