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후분양제 공정률 60%로 책정
국토부, 후분양제 공정률 60%로 책정 후분양제는 아파트 등의 주택이 거의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후분양제 확대를 위해 관련 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선분양제는 건설 사업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짓기 전에 분양을 하는 것이고, 후분양제는 주택 건설 공정이 거의 끝난 후 분양을 하는 제도다. 선분양제는 구매자들이 조감도만 보고 보통 2~3년 후 완공될 주택을 선택하지만, 후분양제는 구매할 주택의 건설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분양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후분양제는 계약 후 단기간 내에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건설업체의 부도 위험이나 폭리, 투기세력의 개입과 부실 시공 논란 없이 분양할 수 있으며, 비교적 정확한 공사 비용을 산출할..
요즘경제&요즘세상
2018. 8. 1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