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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모바일납부 가능, 스마트폰 납부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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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영팩토리 2016. 9. 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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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모바일납부 가능, 스마트폰 납부 혜택은?



재산세 모바일납부가 다가오는 9월 부터 가능해지며 재산세외에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와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의 지방세외수입을 신용카드사의 모바일 앱카드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재산세 모바일납부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 전에는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개인 스마트폰에 '스마크위택스 앱'을 설치하여 지방세 및 지방세외 수입을 납부하는 경우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를 활용해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산세 모바일납부 서비스를 통해, 번거러운 절차를 걸치지 않고, 간편결제 비밀번호 6자리 입력만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재산세 모바일납부에 따라, 앱카드로 납부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1인당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또한 고객들에게 각 카드사에서는, 포인트적립 및 사용자에게 청구 시 결제액이 할인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포인트적립 및 청구할인 금액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에서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앱카드는 현대 앱카드, 롯데 앱카드, 신한 앱카드, KB국민 케이모션, NH농협 모바일카드와 신한 FAN 등 총 6종이다.


한편,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위택스에 모바일 앱카드를 도입함으로써 최근 주목받는 핀테크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납세편의 시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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