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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원격의료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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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영팩토리 2016. 9. 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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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원격의료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시작



장애인 원격의료를 위한 시범사업이 오는 9월부터 실시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 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장애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9월 경남지역의 장애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원격의료 대상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150명의 복지시설거주, 복지관 이용 장애인들에 대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펼친다. 또한 장애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으로 간호사가 방문하며 아픈 장애인들의 진료 편의성을 위해 중증 장애인의 합병증을 모니터링하고 경증 장애인의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집에서 생활하는 중증 장애인에게는 주기적으로 간호사가 방문하고 복지시설에는 화상시스템과 혈압계 등의 개인별 장비를 설치할 계획으로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한편 20대 국회가 주목하고 있는 보건의류 이슈중 국회에 계류하고있던 의료법 원격의료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입법현황중 의료산업 규제 완화가 19대 국회에서 부터 이어져왔다. 원격의료 개정안은 의사와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거동이불편한 노인,장애인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분들의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의견을 담고 있다.


현행 법률은 의료인과 의료인간의 원격의료만을 허용하고있다. 원격의료 개정안이 나오기 전에는 대면진료를 대원칙으로 진료의 정확성 안전성을 위해 원칙으로 삼아왔다. 의료계의 논란이 일어나는 와중에 원격의료 개정안을 필두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진행중이다.


해당 원격의료 개정안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찬반 논란이 일어났고, 일각에서는 이번 원격의료 개정안이 의료영리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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