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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기준, 정부출연금으로 자금조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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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영팩토리 2018. 8. 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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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기준, 정부출연금으로 자금조달하는 방법



소기업 기준은 매출이다.


3년 평균 연 매출이 일정 수준 이하(120억 원 미만)일 때 소기업이라고 한다.


이러한 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면 중소기업이라고 한다.


하지만 무조건 120억 원 이하라고 해서 소기업이라고 할 수 없다.


소기업도 업종에 따라 연 매출이 다르기 때문이다.




 도·소매업 - 50억 원


숙박·음식업 및 개인서비스업 - 10억 원


운수업 - 80억 원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STEP. 1





중소기업 중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등은


평균 매출액이 120억 원 이하일 경우 소기업라고 한다.





STEP. 2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고무제품, 밒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그 밖의 제품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평균 매출액 등이 80억 원 이하일 경우 소기업이라고 한다.





STEP. 3




도매 및 소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50억 원 이하일 경우 소기업이라고 한다.





STEP. 4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보건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평균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일 경우 소기업이다.





STEP. 5




마지막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


평균 매출액이 등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소기업이다.






소기업 기준에 따라 매출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기업이 소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평균 매출액부터 확인해 봐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기업은 언제든지 자금을 준비해 두고,


도산을 예방해야 한다.




이때 주목해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중소기업공제기금'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자의 자금 조달 및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1984년 1월부터 시행된 사업자 비상 자금 마련 제도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소기업들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단언컨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해도


자금이 충족되지 않으면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조달은 기업에 있어서 "필수"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안내문 (바로 가기)

◆ 사업자 소득공제 제도, 노란우산공제 (바로 가기)



이러한 소기업이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면,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매달 불입하게 된다.


불입한 금액은 다달이 쌓여


부도어음, 어음(전자어음) 가계수표 현금화, 긴급단기운영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자가 가산되기 때문에 납입한 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매출이 하향세인지 상향세인지에 따라, 담보에 따라


최소 3배부터 최대 10배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 출연금으로 재원되는


공적 제도이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안전하다.



가입 대상 및 자금 조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듣고자 하는 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5305)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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