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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채권, 해결하는 정부 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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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영팩토리 2018. 8. 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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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채권, 해결하는 정부 제도 알아보기




외상매출채권은 매출채권의 내용을 확인하는 문서를 말한다.


그럼 매출채권이란 무엇일까?



쉽게 말해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면 외상 매출금이 발생하고,

상품을 매출하고 동점(타인, 거래처)이 발생한 어음을 받으면

받을 어음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받을 어음과 외상매출금을 합쳐서 매출채권이라고 칭한다.


매출채권의 확인 문서인 외상매출채권에는

채무자의 신상명세와 금액 등이 사항이 정확히 기록돼 있으며,

특정 시기 동안의 거래 금액임을 확인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러한 외상매출금을 해결하지 못 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부도어음뿐만 아니라 회수가 곤란한 외상매출금까지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자 자금 조달 및 연쇄 도산 방지를 목적으로

출범된 사업자 비상 자금 마련 제도로, 사업자의 자금 회전력을 생성해 준다.


이에 따라 외상매출금 회수가 곤란한 기업은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부도매출채권대출'을 통해 자금난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 외상매출채권, 중소기업공제기금으로 해결 (바로 가기)

◈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500만 원, 노란우산공제 (바로 가기)



외상매출채권 등으로 중소기업공제기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 거래처가 당좌거래 정지 △회생·파산 절차 개시 신청

△ 폐업 △ 해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가계수표),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곤란할 때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부금 잔액의 7배 이내에서 가능하다. 이는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한 내용이다.

담보 제공 시에는 10배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외상매출채권을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5305)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http://biztech.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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