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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대상, 개인사업자 법인 대출종류 & 이자 지원사업 혜택은?

자금정보

by 경영팩토리 2022. 2. 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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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있는 사업체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지난 198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영리성 저축제도이다. 저축의 목적은 자금난 예방으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언제든지 융통할 수 있도록 미리 기금에 저금을 해두고, 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로 추가지원 받으면 된다.

 

따라서 중소기업공제기금가입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자이다.

 

◎사업자 가입 가능 업종 예시

제조업, 도소매, 유통업, 운수업, 개별화물, 화물운송업, 창고업, 개인택시, 정보통신업, 부동산중개업, 식당업, 음식점업, 요식업, 편의점, 마트, 휴게음식점, 카페, 레스토랑, 제과점, 스포츠센터, 가구점, 숙박업, 교육서비스업, 학원, 보건업, 병원, 의원, 한의원, 원료재생업, 건설업, 농업, 임업, 광업, 어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중장비업, 특수화물업, 수출입유통업, 백화점중관리, 폐기물운반업, 온라인판매업, 용역서비스업 등 업종과 업력, 규모와 상관없이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의 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적금처럼 월 부금액과 부금납부기간을 설정하고 매달 납부하면 된다.

월 부금액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10만 원 단위로 설정할 수 있으며, 부금납부기간 최소 3년~최대 5년까지 1년 단위로 선택하면 된다.

 

가입 시 선택한 부금납부기간이 만기될 경우 1.3%의 만기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만기 이후 가입을 유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3개월마다 별도로 장려금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중도해지시에도 원금은 100% 돌려받을 수 있으며 12회차 이상 납부했을 경우 기간에 따른 소정의 이자도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4회차 이상 납부한 가입 사업체는 가입 기간 내 필요 시 언제든지 자금융통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자금융통은 가입 사업체 부금 잔액의 최대 n배 이내로 추가 지원되며 종류는 단기운영자금대출, 어음(전자어음)수표대출, 부도매출채권대출 총 세 가지이다.

 

단기운영자금대출은 가입 사업체가 상거래로 인한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단기운영자금이 부족해 도산할 우려가 있을 경우 활용할 수 있다. 부금잔액의 최대 3배 이내로 추가지원받을 수 있으며, 담보제공 시 10배 이내로 추가지원 받을 수 있다.

어음(전자어음)수표대출은 가입 사업체가 상거래로 수취한 받을 어음(전자어음 포함) 또는 수표등의 자금화 지연으로 도산할 우려가 있을 경우 활용할 수 있다. 부금잔액의 최대 7배 이내로 추가지원받을 수 있으며, 담보제공 시 10배 이내로 추가지원 받을 수 있다.

부도매출채권대출은 가입 사업체가 거래 상대방 부도 등으로 상거래를 통해 수취한 받을 어음, 수표등의 자금화가 곤란해 도산할 우려가 있는 공제기금 가입 사업체들을 위한 무이자 대출이다. 부금잔액의 최대 7배 이내로 추가지원받을 수 있으며, 담보제공 시 10배 이내로 추가지원 받을 수 있다.

 

신규사업장도 100% 자금융통할 수 있는 저축성 금융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전 핵심내용 문의 바로가기

 

가입 사업체의 경영 상황에 따라 선택해 자금을 융통한 후 사용기간에 따른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사업체의 이자 부담이 적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고 지역 중소기업 경영안정화를 위해 중소기업공제기금에서 자금을 융통한 사업체에게 대출금리의 1.0~3.0% 이자를 감면해주는 이차보전사업을 진행중이다.

이차보전사업 대상 지역 :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

 

중소기업공제기금과 노란우산공제는 모두 정부산하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중인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가 중소기업공제기금에도 가입할 경우 노란우산 우대대출 최대 2천만 원과 공제기금 대출 시 이자도 우대 지원받을 수 있다.


같이 활용하면 좋은 저축성 공제제도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전 소득공제 관련 문의하려면? 바로가기 클릭

 

중소기업공제기금이 사업장을 위한 제도였다면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를 위한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규모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 폐업 후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미리 저축해두고, 저축한 금액이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 신고 시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저축성 공제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저축과 절세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노란우산공제 또한 적금처럼 월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설정해 매달 납부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소득공제 한도가 상이하며 개인사업자/프리랜서사업 소득금액에 따라, 법인사업자근로 소득금액이 과세표준의 기준이 된다.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한 공제금 전액은 법적 수급권 보호를 받아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있다. 따라서 불가피한 폐업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한 사업자의 경우 각 지자체 예산 계획에 따라 희망장려금을 일정 기간동안 지급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가입 사업자가 납입하는 부금에 추가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추후 공제금 수령 시 함께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예산 소진 여부에 대해 미리 확인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사업자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절세계획 세우는 방법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정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출범한 저축성 공제제도이다. 근로자와 달리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는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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