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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 조달,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받고 이자지원까지 6가지 주요사항

자금정보

by 경영팩토리 2022. 3. 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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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대출의 종류는 단기운영자금대출, 어음(전자어음)수표대출, 부도매출채권대출 총 세 가지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장이 은행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984년 1월부터 정부산하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행되었다. 사업을 하다보면 예상치 못하는 자금난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금난을 대비하기위해 사업체는 비상경영자금을 마련해두어야 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저축성으로 적금처럼 가입하는 제도이다. 사업장은 부금을 납입하며 비상자금을 적립하고, 추후 자금난이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된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월 적립금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매월 부금액을 납입하면 된다. 월 부금액은 10만 원 단위로 사업체의 경영상황에 따라 설정하면 된다. 이렇게 적립한 부금액은 사업장이 중소기업공제기금에 자금조달을 신청할 때 조달 가능한 한도의 기준이 된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조건

 

중소기업공제기금은 4회 이상 부금을 납부한 가입사업체라면 가입 기간 내 언제든지 자금조달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자금조달 종류는 총 세 가지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경영애로를 해소할 수 있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한도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대출 한도는 가입 사업체가 적립했던 부금잔액을 기준으로 n배이내 추가지원된다. 대출 종류에 따라 한도와 금리, 기간이 상이하다.

 

단기운영자금 : 상거래로 인한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단기운영자금이 부족할 경우 (무보증: 최대 3배 이내/담보제공 시: 10배 이내)

어음(전자어음)수표대출 : 상거래로 수취한 받을 어음(전자어음 포함) 또는 수표등의 자금화가 지연될 경우 (무보증: 최대 7배 이내/담보제공 시: 10배 이내)

부도매출채권대출(무이자대출) : 거래 상대방 부도등으로 상거래를 통해 수취한 받을 어음, 수표등의 자금화가 곤란할 경우 (무보증: 최대 7배 이내/담보제공 시: 10배 이내)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어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해 가입 사업체의 이자 부담이 적다. 또한 사용기간에 따라 이자로 납입한 비용은 경비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자지원사업

가입 사업체의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별도로 이자지원사업을 진행하고있다.

 

이자지원사업의 대상은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의 지자체에 사업장을 둔 기금 가입 사업체이다.

 

이자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대출 시 1.0~3.0%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자영업자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지원제도로 담보나 신용 점수도 상관이 없어 창업 초기 사업장도 가입이 가능하다.

 

사업장 자금난 대비하는 저축성 금융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전 납부금액 정하는 방법 문의하기 (클릭)

 

예를 들면 제조업, 도소매, 서비스업, 유통업, 운수업, 화물운송업, 창고업, 개인택시, 정보통신업, 식당업, 음식점업, 요식업, 편의점, 휴게음식점, 카페, 레스토랑, 제과점, 스포츠센터, 안경원, 의류매장, 숙박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병원, 의원, 한의원, 상품중개업, 음식숙박업, 전자상거래업, 임가공서비스업, 위탁판매업, 미용실, 소프트웨어개발업, 도급서비스업, 임업, 어업, 광업, 에어컨설치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이 규모와 업력에 상관없이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할 수 있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납입기간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을 희망할 경우 사업체는 납부기간을 선택하게된다. 3년(36회), 4년(48회), 5년(60회) 중에 선택하면 되고 납부기간을 만기할 경우 가입 사업체는 만기 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만기이자는 1.3%이다. 만기 이후 가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3개월마다 별도로 장려금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불가피하게 만기를 채우지못하고 중도해지하게 될 경우에도 원금손실없이 100% 돌려받을 수 있다. 12회차 이상 납입한 사업체에게는 기간에 따른 소정의 이자도 적용된다.

 


사업자 절세혜택 누릴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전 자세한 내용 알고싶다면? (클릭)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위해 시행되고있는 공적 공제제도이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있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프리랜서 또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성 공제제도로 가입 사업자가 부금한 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이 된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사업소득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법인사업자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시중 은행보다 높은 2.7%의 연 복리 이자를 적용하고있다. 따라서 가입 사업자는 보다 유리하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가입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한 공제금 전액은 법률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있다. 가입 사업자가 불가피한 폐업, 압류에 처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은 안전하게 보호되고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고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에게 별도로 가입장려금을 지급하고있다.

 

이는 각 지자체의 예산 계획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기간등이 상이하며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해당 지역의 예산 소진 여부에 대해 문의해야할 필요가 있다.

 

노란우산공제중소기업공제기금은 모두 정부산하기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중인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중소기업공제기금에도 가입할 경우 노란우산 우대대출 최대 2천만 원기금 대출시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한도, 대상, 소득공제, 장려금지원 and 혜택 총 정리

노란우산공제 가입한도는 월 최대 100만 원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적금처럼 가입해 매달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선택해 부금하는 저축성 공제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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