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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 노란우산공제로 세금 줄이는 방법

절세노하우

by 경영팩토리 2017. 2. 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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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 노란우산공제로 세금 줄이는 방법



개인사업자 세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사업자 5월종합소득세 신고시 최대 50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개인사업자 세금은 크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걸쳐 신고하게 되는데 상반기(1월에서 6월까지)는 7월에 신고하며, 하반기(7월에서 12월까지)는 다음년도 1월에 신고하게 된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작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소득을 다음해 5월에 신고하게 된다.



부가가치세와 5월 종합소득세는 세법상 신고기간이 다르지만 부가세신고했던 금액이 소득세신고안내문에 합산과세가 되기 때문에 연관성이 높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높은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정부지원 제도, 노란우산공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올해부터 최대 500만원까지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어 폭넓은 절세효과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적인 제도이다. 때문에 개인사업자들이 신뢰하며 가입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세금을 줄이는 용도로도 사용될 수도 있고, 직장을 다니지만 건물을 소유하여 임대업을 하여 소득을 벌고 있는 임대사업자도 가입하여 소득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카드매출이 많은 마트, 학원, 의류업, 안경점 등 다양한 업종의 개인사업자들이 높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이 유리하며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1인 사업자도 창업즉시 가입 가능하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 간편하게 가입하기(클릭)



※개인사업자들이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는 이유



노란우산공제는 2016년을 기준으로 이미 80만이상의 누적가입자가 있는 신뢰받는 제도이며 사업자들이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는 이유로 △높은 소득공제 △목돈 마련 기회 △신뢰도 높은 공적제도 등을 손꼽았다.



그중에서도 최대 소득공제 500만원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높은 절세효과로 사업자들 사이에서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매월 적립식으로 납부한 금액에 연복리이자가 적용되면서 목돈 마련의 기회까지 있어 사업자들에게 주목 받고 있다. 또한 납부한 금액은 법적수급권으로 100% 보호되기 때문에 압류로부터 자유롭다. 


뿐만 아니라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한 후 2년간 사업자상해보험을 무료가입할 수 있도록 전액지원되고 납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경우 무담보 무보증으로 저리대출 등 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혜택이 있다.



무엇보다도 노란우산공제가 사업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신뢰할 수 있는 정부지원의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미 80만의 누적가입자가 있어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신뢰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사업자 세금을 줄이기 위해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는 개인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공제센터 ☎1566-5305를 통해 안내 및 무방문 가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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