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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최대 500만 원 절세받으려면?

절세노하우

by 경영팩토리 2016. 12.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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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최대 500만 원 절세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해 5월이다. 종합소득세란 납세자가 자신의 각종 소득을 합계한 뒤 총소득에 대하여 매기는 소득세로서, 모든 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의 대상이 된다.


사업자들의 경우 세무서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이 되면 사업자들에게 안내문이 발송되고, 사업자는 이를 참고하여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안내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이 때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매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의 경우 신고 기간이 되면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게 되지만, 범람하는 절세 정보 중에서 어느 방법이 내게 적절한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종합소득세 절세 제도 중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보장된 공제 제도로서, 소규모 사업자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모든 업종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란우산공제는 내년부터 최대 연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납입금 전체에 대하여 연복리이자를 적용하여 사업자의 목돈 마련에도 유용하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내년부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안내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에서 가능하다.


▶내년부터 최대 500만 원 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



민간연금저축은 사업자들에게 운영사업비를 공제하여 운영하지노란우산공제는 정부가 운영사업비를 전액지원하기 때문에 별도의 운영사업비 공제 항목이 없다. 운영사업비를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운용수익 전체가 노란우산공제게 가입한 사업자들에게 지급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법률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호안전망으로서, 가입 사업자에게 지급된 전액이 다른 금융권과 관계없이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게 된다. 또한 사업자의 폐업이나 노령시 생활 역량을 지원해주기 위해 사업주퇴직금을 마련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사업자는 매달 5만 원에서 100만 원가지 1만 원 단위로 납입액을 선택할 수 있으며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내년부터 최대 연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조세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연금저축과는 별도로 추가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공동사업자 등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업종에 관계없는 가입이 가능하며 특히 카드 결제가 많은 ▲병원 주유소 미용실 쇼핑몰 외식업 사업자들에게 필수이다.



노란우산공제 혜택에 대한 안내와 간편한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5305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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