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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공제 사업자 지원 정책 알아보자

절세노하우

by 경영팩토리 2018. 11. 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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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공제 사업자 지원 정책 알아보자


사회 보호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는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세제 혜택을, 사업 종료 후에는 퇴직금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자사회보호안전망 제도다.



사업자의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사업자등록증상 유흥·도박을 제외하고는 업종, 연령에 구애받지 않는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 모든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단, 임대사업자는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가입은 가능하나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이다. 필요 경비를 제외한, 즉 연봉이 4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는 500만 원, 4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사업자는 300만 원, 1억 원 이상인 사업자는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른 절세 효과는 대략 30만 원~110만 원 정도다.


서울, 울산, 제주, 경남, 광주 등 다섯 개 지자체에서는 사업자들이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도록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 희망장려금은 연 매출액 2억 원 이하에 사업자에게 매달 1만 원씩 12개월 동안 적립해 주는 것으로, 사업자의 계좌로 송금되는 것이 아니라 공제금에 12만 원이 추가로 쌓이는 것이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사업자 지원 정책 (바로 가기)

▶ 저축성 비상 자금 마련,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자금 조달 (바로 가기)




여기서 공제금이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납입하는 금액을 말한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저축성으로 세제 혜택을 받고, 사업자 스스로 퇴직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동안 매달 적금처럼 부금을 해야 한다. 부금월액 한도는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며, 추후 상향 또는 하향 조정 가능하다.


매달 쌓인 적립금은 정부 시행령으로 압류에서 법적으로 보호되고, 폐업 기준 2.7%의 연복리가 적용된다. 또 운영 자금 필요 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저리대출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으며, 택배·여행·레저·의료·장례 등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530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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