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세금 절세 노하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은 수도권 및 지방을 불문하고
1가구 이상, 최소 임대기간 5년으로 매입임대사업 요건이
지역에 관계 없이 1가구 이상이면 임대사업이 가능하다.
이에따라 사업자들의 새로운 투자처로
임대사업자들이 증가하면서 세금 절세 방법 또한 관심을 받고 잇다.
임대사업자들의 세금 절세방법은
최초로 분양한 주택에 한해서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취득세 감면 받을 후 임내의무기간을 채워야 하며,
임대의무기간 동안은 양도할 수 없다.
또한 기본적으로 재산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2세대 이상을 임대해야 한다.
이와같은 감면 방법 및 요건을 제외하고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들의 세금 절세 방법인 노란우산공제가 있다.
노란우산공제란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및 소규모사업자들을 위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세금절세 및 사업안정에 도움을 주는
정부법률 제도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이라고도 부른다.
노란우산공제 상담 및 안내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를 통해 가입 및 문의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매월 5만원~100만원 사이 1만원 단위로 선택해 납입할 수 있으며
매년 소득세신고시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등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세금 절약 뿐만아니라
노란우산공제가입을 통해 여러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데
가입 후 2년까지 사업자상해보험 무료가입 및 전액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시행령으로 납입금 전액 연복리이자가 적용되며,
압류에서 유일하게 법적수급권 보호되어, 타금융권과는 상관없이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생계보호를 위해 법적 전액지급되는 장점이 있다.
노란우산공제 상담 및 안내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를 통해 가입 및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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