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점 사장님 C씨의 절세이야기, 소득공제 혜택 챙기려면?
혼자서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C씨.
근처에 큰 학원이 생긴 덕에 매출이 올라 흐뭇한 마음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웬걸, 올라간 매출만큼 세금도 제법 나온 것이 아닌가?
갈수록 현금 쓰는 손님은 줄어드는데
일 끝나고 뽑아보는 카드매출 전표는 길어져만 간다.
이런 불경기에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텐데.
C씨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를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소득공제란 소득금액에서 공제된 액수만큼을 빼 주는 것을 말한다.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며
과세표준액에 소득세율을 곱한 것이 실제 내야 할 소득세가 된다.
C씨와 같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적공제 및 연금보험료 공제를 적용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C씨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에도
연간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관한 상세한 사항 안내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 에서 받을 수 있다.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란? ■
C씨는 인적공제 차원에서 기본공제로 받는 소득공제나
국민연금도 납입으로 받는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등
세금 절약을 위한 소득공제에 대해 면밀히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소득공제 항목을 알게되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국세청의 정식 소득공제 항목 명칭으로,
매년 사업자가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300만원의 높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이러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노란우산공제'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정부가 사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인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외에도 다양한 사업자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 노란우산공제의 정부지원 혜택은? ■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후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하게 되는데,
납입금액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납입금 전체에 연복리이자가 붙게 된다.
또한 월납입액을 월 5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1만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고 사정에 따라 감액 및 증액도 가능하다.
또한 납입금은 정부법률에 따라 압류로부터
법적수급권이 보호되기 때문에
사업자를 위한 사회보호안전망의 기능을 한다.
C씨는 위와 같은 노란우산공제제의 소득공제 및 사업자 혜택을 받고 싶었으나
직원 없이 혼자서 운영하는 소규모 분식점이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창업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 가입가능 대상자인지 걱정되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 가능 업종 ■
노란우산공제는 혼자 운영하는 사업자도 가입가능하며
분식점뿐 아니라 기타 요식업, 학원, 미용실, 약국, 편의점, 안경점 등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업종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사업기간 상관없이 창업한 즉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 및 가입가능 업종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1566-5305 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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