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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 단종, 교환방법과 보상은?

요즘경제&요즘세상

by 경영팩토리 2016. 10. 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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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 단종, 교환방법과 보상은?


[출처 ⓒ 삼성전자 홈페이지] 


갤럭시노트7 단종을 결정한 삼성전자는 오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갤럭시노트7 단종 환불 및 교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단종 발표에 국내 이동통신 3사 역시 갤럭시노트7 신규 판매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갤럭시노트7 단종으로 구매한 고객은 최초 구매처를 통해 갤럭시노트7 단종 환불 및 교환을 비롯한 갤럭시노트7 단종 보상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이으며, 오픈마켓 등에서 구매한 고객은 개통 매장에서 통신사 약정을 해지, 구매처에서 갤럭시노트7 단종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단종 보상으로 구매자가 자사의 다른 스마트폰으로 교환을 할 경우,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출처 ⓒ 삼성전자 홈페이지] 


만약 구매자가 갤럭시노트7 단종 환불외에 타사 제품으로 교환을 원할 경우 교환시 발생하는 차액에 대한 갤럭시노트7 단종 보상 방법은 회사마다 다른데, SK텔레콤은 이미 지불한 구매액을 모두 돌려주고 난 후 새 단말기를 사 기기변경을 하는 방식으로 교환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KT와 LG 유플러스는 당일중으로 차액 처리방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처럼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단종 발표에 이동통신사를 비롯한 유통업점들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 역시 갤럭시노트7 단종 보상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아울러 삼성전자가 이번 갤럭시노트7 단종으로 추락한 브랜드 이미지 쇄신을 위해 기존에 사용해왔던 노트라는 명칭을 버릴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삼성전자의 다음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http://biztech.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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