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최대 500만 원 절세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최대 500만 원 절세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해 5월이다. 종합소득세란 납세자가 자신의 각종 소득을 합계한 뒤 총소득에 대하여 매기는 소득세로서, 모든 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의 대상이 된다. 사업자들의 경우 세무서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이 되면 사업자들에게 안내문이 발송되고, 사업자는 이를 참고하여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안내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이 때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매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의 경우 신고 기간이 되면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한 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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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3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