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부가세신고기간과 종합소득세 절세전략은?
개인사업자의 부가세신고기간과 종합소득세 절세전략은? 개인사업자의 부가세신고기간은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두 번이다. 1월 1일~25일의 부가세신고기간에는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부가가치세를 7월 1일~25일의 부가세신고기간에는그해 1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납부하게 된다. 반면 개인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신고기간은1월 1일~25일까지이며 1년에 한 번이다.간이과세자는 부가세신고기간동안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1년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납부한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부가세신고기간에 신고하여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개인사업자는 부가세신고기간 동안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세무사 등에 의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다. ..
절세노하우
2016. 10. 26.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