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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부가세신고기간과 종합소득세 절세전략은?

절세노하우

by 경영팩토리 2016. 10.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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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부가세신고기간과 종합소득세 절세전략은?



개인사업자의 부가세신고기간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두 번이다.


1월 1일~25일의 부가세신고기간에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부가가치세를


7월 1일~25일의 부가세신고기간에는

그해 1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납부하게 된다.


반면 개인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신고기간은

1월 1일~25일까지이며 1년에 한 번이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신고기간동안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납부한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부가세신고기간에 신고하여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개인사업자는 부가세신고기간 동안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세무사 등에 의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다.


부가세신고기간에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외에도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종합소득세가 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은 5월이며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아 절세가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는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가입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간편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


☞ 사업자 소득공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으로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공익광고 캡처]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에서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신고 안내문에

소기업 소상공인 부금공제로 기재되어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가

매달 5만~100만원(만원 단위 선택 가능)사이에서

납부금을 정하여 납입할 경우


연금저축과 별도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므로

카드매출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많은 업종이라면

높은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납부금에는 연복리이자가 적용되어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 납부금 전액과 적립이자를

일시급 지급받을 수 있으며


납부금 전액이 압류금지 보호법의 보호를 받아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지급보장되므로

사업 중단 시 사업자의 생계보호 수단이 된다.


이외에도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사업자상해보험 무료가입이 지원되어

상해로 인한 장애 발생 및 사망시 보험금이 지급되며

납입기간 12개월 이상일 경우

무담보 무보증 저리대출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에는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임대사업자, 공동사업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자라면 누구나 가입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상담 및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 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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