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부가세신고 자세한 방법, 추가 절세 TIP
임대사업자 부가세신고 자세한 방법, 추가 절세 TIP 임대사업자 부가세신고 1기 확정 신고 기간이 지났다.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구간은 내년 1월 1일~2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임대사업자 부가세신고에 앞서 부가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될까? 일반 과세자를 기준으로 임대사업자 부가세신고는 총 2회에 걸쳐서 진행한다. 1기 확정 신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로, 이 기간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대한 부분을 과세한다. 임대사업자 부가세신고 2기 확정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대한 부분을 과세한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임대사업자 부가세신고는 간편하게 홈택스로 할 수 있다. 단,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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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3.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