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임대사업자 부가세신고 자세한 방법, 추가 절세 TIP

절세노하우

by 경영팩토리 2018. 7. 13. 09:00

본문

반응형

임대사업자 부가세신고 자세한 방법, 추가 절세 TIP


임대사업자 부가세신고 1기 확정 신고 기간이 지났다.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구간은 내년 1월 1일~2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임대사업자 부가세신고에 앞서 부가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될까?


일반 과세자를 기준으로 임대사업자 부가세신고는 총 2회에 걸쳐서 진행한다. 1기 확정 신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로, 이 기간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대한 부분을 과세한다. 임대사업자 부가세신고 2기 확정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대한 부분을 과세한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임대사업자 부가세신고는 간편하게 홈택스로 할 수 있다. 단,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하므로 공인인증서를 먼저 준비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접속하도록 한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 준 후 메인화면에 있는 '신고/납부'를 클릭해 준다. 페이지가 이동되면 우측에 위치한 세금 신고에서 '부가가치세'를 눌러 준다. 일반과세자를 기준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에서 '정기신고(확정/예정)'을 클릭해 준다. 사업자등록증 옆에 있는 확인 아이콘을 눌러 주면 자동으로 세부 사항이 입력된다. 단, 정기 신고가 처음이면 일일이 입력해 주어야 한다. 그다음,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해 준다.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신고할 세부 항목을 체크하는 것이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매입세액/경감·공제세액, 기타제출서류(영세율 제외), 기타제출서류(영세율) 등이 있는데, 체크해야 될 사항을 골라 주면 된다.  경감·공제세액, 예정고지·예정신고 미환급세액, 기납부세액 및 가산세 등도 추가로 확인해 주어야 하는데, 홈택스를 이용해 임대사업자 부가세신고를 하면 1만 원 정도 세액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경감·공제세액에 있는 '전자신고공제세액'을 클릭해 준 후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눌러 준다.



그다음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작성해 주어야 한다. 먼저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작성해 준다.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출처수, 매수, 공급가액을 차례대로 기입해 준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고 입력 완료를 누른다.  임대사업자 부가세신고 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과세 기타다. 과세 기타는 간주임대료를 넣는 항목으로, 작성하기를 클릭한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기를 누른다. 임차인 조회를 클릭해 주면 상호명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임대사업자 부가세신고가 처음이라면 입주일, 동, 층, 수, 면적 등을 별도로 입력해 주어야 한다. 



월 임대료 합계가 입력되지 않았다면, 일자수정을 클릭한다. 그리고 임차인의 입주 날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월 임대료 합계가 기입된다. 그다음 입력 내용 추가를 눌러 주고 다음으로 이동한다. 기타매출분 또한 입력해야 하는데,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월 임대료 합계와 보증금 이자(간주임대료) 금액이 자동으로 기입된다. 그리고 보증금 이자 금액을 기타 금액에 포함해 입력하면 된다.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과세표준명세다. 앞서 입력한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금액과 과세 기타 금액의 합계를 종목 옆에 위치한 금액에 입력해 주면 된다. 매입세액 또한 임대사업자 부가세신고 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매입세액 부분에서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작성하기를 클릭한다. 매입처수, 매수기입, 공급가액, 세액을 기입하면 소계 부분에 자동으로 입력된다. 제대로 입력했는지 체크한 후 입력 완료를 누른다.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 즉 환급받을 세액이 알맞게 입력되었는지다. 확인 후 신고서 입력 완료를 클릭하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필요 경비가 많이 없어서 세금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러한 세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적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데, 이때 주목할 수 있는 제도로 노란우산공제가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 목적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되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로, 임대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을 하는 동안 매달 일정금을 적금처럼 납입해야 한다.


▶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지원 정책 (바로 가기)

▷ 자금 회전력 생성, 공제기금 안내문 (바로 가기)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이며, 납입금은 압류에서 법적으로 보호가 돼 안전하고, 연 복리 이자가 가산되어서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 생계 위협 시 생활 안정금이나 사업 재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임대사업자는 비롯해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이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가 구비서류이며, 제도 안내 및 가입 상담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5305)에서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http://biztech.tistory.com>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