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이것만 알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이것만 알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은 신중히 고민해봐야 한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는 뚜렷하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사업자로 세금 납부시 절차가 간소화 돼 업무 처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연 1회만 신고하면 된다. 한편, 일반 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의 사업자를 뜻한다. 일반 사업자는 부가세를 1년에 2회 납부해야한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모두 5월에 연 1회 납부하면 된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환급이 발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시작했다하더라도 매출이 4800만원으 넘기면 자동적으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이 이뤄진다. 간이과세자 일..
절세노하우
2018. 7. 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