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이것만 알면

절세노하우

by 경영팩토리 2018. 7. 6. 09:00

본문

반응형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이것만 알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은 신중히 고민해봐야 한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는 뚜렷하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사업자로 세금 납부시 절차가 간소화 돼 업무 처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연 1회만 신고하면 된다.


한편, 일반 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의 사업자를 뜻한다. 일반 사업자는 부가세를 1년에 2회 납부해야한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모두 5월에 연 1회 납부하면 된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환급이 발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시작했다하더라도 매출이 4800만원으 넘기면 자동적으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이 이뤄진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이 된다면, 정규 증빙 서류 제출에 소흘히한다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시 활용가능한 노란우산공제(클릭)

○ 기업어음발행 위한 중소기업공제기금(클릭)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시 세금폭탄 예방을 위한 공제제도가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폭탄 예방을 위해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은 정부가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 별도로 중복 적용이 가능하여 세금폭탄을 예방할 수 있다. 소득공제의 경우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므로, 적용 세율을 낮춰 절세에 효과적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정부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다. 소기업 소상공인이 약 300만으로 추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소상공인 3명 중 1명은 노란우산공제의 가족인 셈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월마다 일정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퇴직, 폐업, 노령, 부상 등 지금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납부금을 지급한다.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경우 퇴직금이나, 노후자금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적립된 납부금은 퇴직금, 노후자금, 사업재기를 위한 시드머니 등 활용도가 높다.



노란우산공제는 길게 유지할 수록 혜택의 폭이 커진다. 노란우산공제는 퇴직금처럼 생각하여 적금처럼 차곡차곡 쌓아가는 개념이다. 연복리 이자를 통해 이자율이 누적되고, 세제 혜택 역시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계속 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시 세금 업무 처리도 복잡해지고, 증빙해야하는 서류도 증가한다.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가입만으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납부시 자동으로 적용돼 간편하다. 


납입금의 경우 월 5만원부터 월 100만원까지 만원 단위로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하다. 납입금은 사업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상향/ 하향 조정이 가능하다. 납입액은 사업자 소득구간별로 소득공제 헤택이 상이하므로, 상담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노란우산공제의 노란색은 밝게 빛나느 소상공인의 희망과 미래를 뜻하고, 우산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지켜주는 견고한 보호를 의미한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시 활용할 수 있는 공적공제도인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530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http://biztech.tistory.com>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