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2월 임시국회 이후 개정되나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2월 임시국회 이후 개정되나 상법 개정안이 대한 사람들과 관심이 2월 임시국회로 인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는 국회에 상법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반대의견이 담긴 자료를 가지고 2월 임시국회때 방문하여 경제계의 의견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월 임시국회를 통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는지에 대해 주목하던 사람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2월 임시국회 때에도 정부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자 움직이고 있다.이번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임 ▲다증대표소송제 도입 ▲사외 이사 독립성 강화 등등이 있고, 그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은 △시장경제 기본원칙의 훼손, 투기펀드에 집중 △소송리스크 상승 △의사결정 지연과 왜곡 초래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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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