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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2월 임시국회 이후 개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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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영팩토리 2017. 2. 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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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2월 임시국회 이후 개정되나



상법 개정안이 대한 사람들과 관심이 2월 임시국회로 인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는 국회에 상법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반대의견이 담긴 자료를 가지고 2월 임시국회때 방문하여 경제계의 의견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월 임시국회를 통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는지에 대해 주목하던 사람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2월 임시국회 때에도 정부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자 움직이고 있다.이번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임 ▲다증대표소송제 도입 ▲사외 이사 독립성 강화 등등이 있고, 그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은 △시장경제 기본원칙의 훼손, 투기펀드에 집중 △소송리스크 상승 △의사결정 지연과 왜곡 초래 등등이다. 




또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투기자본으로 이사회를 장악할 확율이 높아지고, 개정전보다 필요하지 않은 소송들이 증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다수의 자리를 야 4당이 차지한 상황이고, 새누리당 또한 선거를 신경쓰는 상황에서 집중투표제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제고하면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할 가능성은 전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전문가는 말했다


그리고 전문가는 선거를 앞뒀기에 정치권에서 사람들을 의식하여 서로 눈치를 보고 있으므로, 소신대로 정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에 당장 집중투표제를 포함한 상법개정안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선을 염두에 두고 여야가 물어나 집중투표제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미뤄두고, 정권교체시 공약으로 제시할 가능성도 있어보이기에 상법 개정안의 통과에 대한 의견은 한동안 팽팽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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