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도움되는 재산분 주민세 납부 총정리
알아두면 도움되는 재산분 주민세 납부 총정리 (사진 ⓒ 위택스 홈페이지) 재산분 주민세 납부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주민세이다. 7월 주민세 납부 기간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미신고 및 미납부시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7월내에 관련 절차를 주민세 납부를 완료하는 것이 좋다. 과세 대상 건축물은 건물, 기계 장치, 저장 시설 등에 해당한다. 반면 비과세 대상 건출물로는 기숙사, 사택,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다. 신고 방법은 인터넷 위택스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고, 방문 납부도 가능하다. 재산세 주민세 세액 계산 방법으로는 우선 과세면적을 알아야한다. 과세면적은 건축물 총연면적에서 비과세 면적 만큼을 제하면 된다. 과세면적에 세..
요즘경제&요즘세상
2018. 7. 11.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