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도움되는 재산분 주민세 납부 총정리
(사진 ⓒ 위택스 홈페이지)
재산분 주민세 납부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주민세이다.
7월 주민세 납부 기간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미신고 및 미납부시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7월내에 관련 절차를 주민세 납부를 완료하는 것이 좋다. 과세 대상 건축물은 건물, 기계 장치, 저장 시설 등에 해당한다. 반면 비과세 대상 건출물로는 기숙사, 사택,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다. 신고 방법은 인터넷 위택스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고, 방문 납부도 가능하다.
재산세 주민세 세액 계산 방법으로는 우선 과세면적을 알아야한다. 과세면적은 건축물 총연면적에서 비과세 면적 만큼을 제하면 된다. 과세면적에 세율(250/㎡)을 곱하면 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만약 기한내에 재산분 주민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발생한다.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납부세액의 20% 혹은 40%, 과소 신고시에는 10% 혹은 40%가 발생한다. 40%은 사기나 부정신고시 발생한다. 불성실 납부시에는 납부세액 * 납부지연일수*3/10000이다.
한편, 재산분 주민세를 자동이체 신청을 통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중 하나 신청시 150원을 모두 신청시 500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7월은 재산분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7월 주민세 납부시 말일에는 관련 부서의 업무 폭주 등으로, 업무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한내에 미리 처리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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