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지정차로 개정, 지정차로단속 규정은?
고속도로 지정차로 개정, 지정차로단속 규정은? 고속도로 지정차로 개정이 6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그동안 너무 복잡하여, 운전자가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따라 고속도로 지정차로 개정 및 단순화로 도로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바뀐다. 간소화된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따르면, 왼쪽차로와 오른쪽 차로로 단순화하게 된다. 다만 홀수 차선의 도로인 경우, 중간차선은 오른쪽 차로에 해당된다. 운전자는 간소회된 왼쪽 오른쪽 차로 중 본인 차량이 어디에 포함되는지만 알면 주행 가능한 차로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왼쪽차로의 경우 승용, 경형,소형, 중형, 승합차 등이 통행 가능하고 오른쪽 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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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5.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