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취소 수수료 인하, 1/3 수준으로 낮아져
항공권 취소 수수료 인하, 1/3 수준으로 낮아져 국내 여행사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대폭 낮아질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국내 11개 여행사의 항공권 취소 수수료 약관 내용 중 수수료 과다 책정 항목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권 취소 처리 과정이 전산화되어 취소업무에 드는 비용이 크지 않으며 판매 목표액 달성치에 개별항공권 취소가 끼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여행사가 부담하는 손해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여행사들의 손해 예상금액에 비해 과도하게 큰 현행 취소 수수료 약관을 무효라고 판단하여 해당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여행사 취소 수수료 약관 시정에 따르면 여행사 취소 수수료가 3만 원에서 1/3 수준인 1만 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이에 따라 국제선 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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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6. 09:00